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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97명의 경쟁자 제치고 내 땅을 지킨 땅주인!!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53 | 2018.04.18 12:11 | 신고
97명의 경쟁자 제치고 내 땅을 지킨 땅주인!! – 진주 2계 2017타경8851(1)
(출처 : 대법원 2017타경8851 감정평가서)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에 있는 1,452평 임야가 감정가의 약 21배인 3억 350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 물건은 형식적경매로서 약 4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지분권자B가 공유물분할를 위해 경매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지분권자A가 98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 낙찰받았다.
소재지/감정서면적(단위:㎡)진행결과임차관계/관리비등기권리

[목록1]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 
[토지]

본건은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소재 송남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전,답) 및 임야,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보통시됨.

본건은 부정형의 남서하향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이며 일부 토지 지상에 저수조 소재함.

본건은 남서측으로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임 야

4800㎡ (1452평)
입찰외
저수조
분묘
  • =
  • 분묘기지권성립여부불분명

감정지가3,300/㎡
토지감정15,840,000
평당가격10,910

감정기관진***
감정15,840,000
100%15,840,000
낙찰2018.04.16
335,000,000
(2,114.90%)

***
응찰 98명

법원임차조사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토지등기

  (송정리 산***-*)

소유권
이   전
***외*
1992.02.20
매매(1992.02.15)

임   의(주)***
2017.11.23
(2017타경8851)
[말소기준권리]
청구액0원

열람일 2018.03.30

(출처 : 부동산태인)

이 물건의 입지조건은 도로에 인접해 있고 토지이용 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도보로 3분 이내에 송정솔바람 해수욕장과 민박, 펜션 등의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렇듯 비교적 좋은 입지조건 이외에도 지분권자A를 포함하여 98명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최근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설리마을 일원에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이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명레저산업이 1200억원을 투입해 9만2503㎡ 부지에 365개의 객실, 세미나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리조트와 주변 공원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남해군청 – 대명리조트 조감도)

본 물건은 남해 대명리조트 착공 예정지역과 불과 3km 거리에 있다. 자동차로 7분 이내, 도보로도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향후 대명리조트가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그 파급효과로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주변 땅값이 상승하고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출처 : 다음지도)

남해군 발표에 의하면 이번 사업은 조성단계부터 156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9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며, 완공 후에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간 800명의 고용창출과 705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경매를 신청한 지분권자B는 이러한 개발호재로 인한 가치 평가를 얼마나 받았을까?

지분권자B는 2017년 2월에 약 43%의 지분을 3천만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번 낙찰결과로 본인의 몫인 43%에 해당하는 약 1억 4405만원 정도를 배당 받을 것으로 보여 구매금액보다 최소 1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부동산태인)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분을 충분히 보상 받았고, 낙찰받은 사람은 지분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귀농할 땐 내 땅 … 귀어할 땐? – 순천 2계 2016타경14765(1)
(출처 : 대법원 2016타경14765 감정평가서)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에 소재한 어업권에 9명이 입찰하여 감정가의 309.17%인 1억 855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 사건은 경매 신청채권자가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았다.
소재지/감정서면적(단위:㎡)진행결과임차관계/관리비등기권리
[목록1]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

면허번호 : 제1*****호

어업및어구의명칭 : 패류양식어업

체포물의종류 : 새고막

어업의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어업의 방법 : 살포식

존속기간 : 2011년 2월 2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면허년월일 : 2001년 2월 23일

감정60,000,000
100%60,000,000
낙찰

2018.04.16
185,500,000
(309.17%)

****

응찰 9명



법원임차조사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관할주민센터

고흥군 두원면

☎ 061-830-5636

청구액200,000,000원
(출처 : 부동산태인)

최근 귀농 열풍을 따라 귀어도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처럼 어촌도 일정한 수면에 대한 소유권인 어업권을 획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이번 물건처럼 양식업을 위한 어업권은 해당 관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어업에 포함된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점용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권리를 가진 연안지선 어장에서의 어업 행위를 특정한 자에게 특허하는 권리이며, 이전이나 상속이 가능하다.

어업권은 유효기간이 최초 10년에서 추가로 10년의 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20년까지 유효한데, 이 사건은 2021년 2월 22일까지 존속되므로 약 3년에 못 미치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낙찰자는 본 어업권이 3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업권 경매입찰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어업면허가 개인면허인지 공동면허 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면허라면 이전 소유자와 함께 해당 관청에서 본인이 직접 어업을 할 것이라는 증명을 통해 이전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면허라면 다른 모든 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사님 내 땅으로 “어서오이소” – 대구 1계 2017타경102839(1)
(출처 : 대법원 2017타경102839 감정평가서)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128.26평 대지가 감정가의 312.87%인 14억 7250만 8천원에 낙찰되었다. 50명의 입찰자가 참여했던 물건이다.
소재지/감정서면적(단위:㎡)진행결과임차관계/관리비등기권리
[목록1] 대구 수성구 연호동 **-*
[토지]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소재 연호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지하철2호선(연호역)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 등은 무난시됩니다.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서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저촉)

소로2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대 지

424㎡ (128.26평)

감정지가1,110,000/㎡
토지감정470,640,000
평당가격3,669,430

감정기관*****
감정470,640,000
100%470,640,000
변경2017.12.12
100%470,640,000
낙찰2018.04.11
1,472,508,000
(312.87%)

****
응찰 50명

2위 응찰가
1,172,508,000


법원임차조사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토지등기

  (연호동 **-*)

소유권
이   전
*****
2016.02.17
전소유자:***
경매취득
(2016.02.17)

근저당****
2016.02.17
420,000,000
(***의 근저이전)
[말소기준권리]
임   의***
2017.05.26
(2017타경102839)
청구액352,159,770원
[등기부채권총액]
3,617,059,600원
열람일 2017.11.24
(출처 : 부동산태인)

관심이 많았던 것에 비해 특별히 좋은 입지조건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지하철 2호선 연호역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 지역에는 농경지와 다세대주택 몇 세대 정도가 있을 뿐이다. 최근 개장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같은 권역 내에 있지만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 낙찰가를 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다음지도)

많은 입찰자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의 선정지로 유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유력 후보지인 수성구 연호동 일대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에 의하면 “신청사 이전지는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3800여 가구와 법원, 검찰청, 변호사 업무 시설과 지원시설이 있는 법조타운으로 건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낙찰물건이 위치한 수성구 연호동 일대는 새로운 대구 법조인 타운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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