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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임야를 농지로 바꿔드립니다” … 불법전용산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28 | 2018.05.21 14:48 | 신고
“임야를 농지로 바꿔드립니다”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곧 종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땅에 합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간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출처 : 대법원 2017타경12578)

지난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낙찰된 대전시 서구 매노동 소재 물건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별도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밭으로 사용해왔다. 이런 물건은 감정평가서나 물건명세서 상에 지목과 다르게 이용중인 상황이 기재된다.

만약 계속해서 지목변경 없이 농지로 사용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타경12578 감정평가서)

(출처 : 부동산태인)

부동산태인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에 낙찰된 전체 임야 중 411필지가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중이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이처럼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 2017년 6월 3일부터 시작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오는 6월 2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한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해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제도 기간 내에 임야를 농지로 변경할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다양하다.

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다.
② 허가 후에는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③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
④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된다.
⑤ 임야에 비해 농지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임야 소유자는 이번 특례제도를 잘 이용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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