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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15년 만에 세로 형식으로 바뀌는 등기부등본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217 | 2018.06.05 18:24 | 신고
15년 만에 세로 형식으로 바뀌는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를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현행 등기부등본은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가로양식으로 확정된 후 15년만에 세로양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위)현행, (아래)변경안 /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그동안 가로양식인 등기부등본은 세로양식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다르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문서와 합철되었을 때 등기부등본을 보기 위해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 등이 제기 되어왔다.

대법원은 세로양식으로 바뀌는 등기부등본이 등기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문서 양식만 세로로 바뀌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활용과 관리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로로 형식이 바뀌면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20장 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 형식을 변경하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은 시대별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근대적 등기제도의 시작은 일제에 의해 1906년 공포된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토대로 1912년 일제에 의해 ‘조선부동산등기령’이 발포되었고 1914년 ‘토지대장규칙’을 정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최초의 등기부가 시행되었다.

광복 후에는 일제가 유럽의 것을 모방한 근대적 등기제도를 의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때 등기부는 1용지당 부동산 50필지를 등기할 수 있는 150장을 편철하여 1권으로 국문과 한문을 혼용해 세로쓰기로 기재한 세로형 부책식을 사용하였다.
(세로형 부책식 임야대장 / 출처 : 국가기록원)


세로형식의 부책식 등기부가 15년 동안 사용되다가 1960년 1월 1일에 ‘부동산등기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성명, 법인의 명칭 및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 가로쓰기로 기재하는 가로형식의 부책식 등기부등본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부책식 등기부는 편철 순서를 지번 순서가 아니라 보존등기의 순서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재할 난이 없는 경우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기재도 반드시 수기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73년 8월 전국의 모든 등기부를 카드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카드화된 등기부는 지번 순서로 편철되어 분리하여 타자기를 이용한 기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카드식 등기부등본 / 출처 :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 블로그)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는 종이를 기반으로 한 등기부등본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리시간이 길고 정확도, 표준화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생기자 대법원에서는 1994년부터전산화 작업을 착수하였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모든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출처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듯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는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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