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임야에서 저렴하게 건축하기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농지(평당-30,800원)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여럿이 공동구매하여 분할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그런땅을 추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1. 경사도 :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라야 합니다.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점유면적이 75% 이하라야 합니다.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보전임지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시설(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님! 공부를 하셔야 부실공사없는 집짓기가 됩니다.사전에 공부나 준비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출처 다음가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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