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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집이 모자라는 이유, [13]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6 | 조회 7401 | 2012.01.20 20:26 | 신고

주택은 국민이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주 중에한가지인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이기본권리엔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한다.

자동차 금은 보석류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기때문이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임대이던.자가이던 한채식 필요한 상품이기때문이다.

 

 국가에서 보태준것도없다. 기껏 공공분양시 줄세우는 청약저축 제도만 도입한것이다,

국민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소득 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여유자금으로 마련하는데

최초 취득시 거래가액의  무거운 4.6% 취득세외에  년간 2번식 내놓아야 하는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시절이 되었다,

 

매년 2번식 싯가 기준의 0.3-2%까지 누진세율로 보유세를 걷다보니

(노무현정권시절 재산세 부과기준을 싯가기준으로 누진세율로 바꾸었다)

 

 이세금이 부담이 되어 모두들 내집마련을 기피하는 세상이된것이다.

그리고 6억원이라는 잣대로 (토지+주택) 초과 분에 대한 또한번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금를 걷고 있다. 이또한 품질좋은 주택. 대형 평형 고가 주택에

살면 안되도록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부자세인것이다.

이런 정책의 후유증이 전국적으로 40-50-60평대 대형 고급아파트가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런 세금정책 의 후유증은 결국 내집마련을 기피하도록 하여  

5억원. 10억원 전세살면 아무런 보유세.수선비 없어니 모두들 전세살이를 원하는

시절이 된것이고

 

 정작 전세살아야 할 무주택자 서민만  전세집이 모자라게 되어

전세가격 폭등으로 피해를 보고있는것이다.

 

전세집이 모자라는 이유는  잘못된 세금정책이다.

선진국 영국은 월세사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있다.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교휸이다.이런 제도 때문에 시중에 월세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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