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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땅속 지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오래 전에 지하철이 건설될 때 내 땅 밑으로는 절대로 지하철이 갈 수 없다. 내 땅은 종로에서 지구 반대편인 미국까지니까"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지요. 날이 새면 지하쳘 공사 현장에 멍석을 깔아놓고 "지하철 공사 절대반대"를 외치면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거늘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내 땅 밑을 파내느냐"는 취지였지요. 김00씨가 요즘도 그렇게 고집이 센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사현장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소유권이 미치는지는 정설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유권이 미칠까요?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미국까지라고 주장하는 김00씨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도 조화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결국 이 문제는 공사에 대한 공공성을 따져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심도 전철공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경계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의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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