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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풍수지리 - 경매 나온 부동산은 의심 또 의심!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521 | 2018.09.09 17:18 | 신고

풍수지리 - 경매 나온 부동산은 의심 또 의심! 
 
경매를 통해 싸게 구입한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재복을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은 사연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이때문에 법원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靑山)이라 했다.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그 가치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미다.사람들이 서로 가지려 않고 이 사람,저 사람 전전하다 법원까지 들어온 경매 물건은 시중 물건에 비해 뭔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을 잘 구입해도 지덕이 발동해 복과 행운을 얻기는 쉽지 않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의 배경인 시류(時流)가 형성돼야 한다.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주변에 협력자가 없다면 성공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강태공이 낚시바늘을 1자로 펴 세월을 낚은 것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지기가 쇠약해 어떤 복도 주지 못하는 상태다.그래서 ‘경매 물건은 또 경매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B씨는 경매로 나온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산 뒤,묘지로 개발해 팔면 곱절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자신했다.경기 여주에 1000㎡ 규모의 밭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이미 두 번이나 유찰돼 시세보다 매우 싼 가격에 경매가 시작됐다.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현장을 답사해봤다.한 기의 묘가 밭 중앙에 있었다.풍수적 국세는 좋은데 묘가 문제라고 생각한 B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묘의 후손을 찾았다.

묘지 이장에 나름 많은 경험을 가진 B씨는 해당 부동산을 우선 낙찰받고 묘지 주인을 설득해 보기로 했다.그만큼 경매 낙찰가가 낮았고 묘지로도 탐이 나는 터였다.낙찰을 받고 제 3금융권에서 급전을 빌려 잔금을 치른 B씨는 수소문 끝에 묘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하지만 자신이 실수했음을 직감해야 했다.묘지 주인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주장하며 마치 자기 땅처럼 배짱을 부린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해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다.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든 얻지 않았든,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런 권리가 생긴다.그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다.한편으로는 거액의 이장비용을 요구했다.B씨는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묘지로 팔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 때마다 기존 묘의 이장문제가 불거져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대출해준 금융회사의 빚독촉이 빗발치는 가운데 1년이 지나자 해당 부동산은 B씨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 다시 법원 경매물건에 등재됐다.

 내집짓기 할때는 주택 구조별 공정 정석 시방서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구조별 공정 시방서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방서를 알고는 있지만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처서 후회하는경우가 많다
건축주님 공사를 맡길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신가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전문가이니까 잘 지어줄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공사를 맡긴다
내집을 지을땐 반드시 구조별 공정 정석시방서를 구해서 공사하세요
그래야 어떤자재를 쓰고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시공기준이 있어야
시공과정을 보고 잘짓고 못짓고를 판단을 할수 있고 시방서자재를 쓰고 있나 감리기준이 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집짓기 하고싶으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가지고 공사하세요
명심 또 명심 하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 입니다 잊지마세요!!
내집짓기 할때 건축비 지급 방법 필수
업체를 선택햇다면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작성해주라 하면서 가계약금 200만원 지급
가계약금 200만원은 건축비에 산정합니다.(업체교체한다면 시방서 비용으로..)
건축비는 공정별로 5단계로 지급하세요 - 참고 공사시작할때 비용이 많이 든다.
① 공사시작 40% ②골조공사 마감 30% ③지붕,외벽마감 20% ④바닥벽지공사 7% ⑤완공 3%
이렇게 5단계로 지급하면 절대로 골치 아플일이 없읍니다
초창기에 공사비를 많이들어간 만큼 시공업체가 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고 자재상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관상학은 골상(骨相) 보다 심상(心相)이 우선한다고 한다.아무리 골상이 흉해도 심상이 좋으면 개운(開運)한다는 뜻이다.가상(家相)에서도 ‘땅과 집이 모두 좋아도 주인이 옳지 못하면 이로움이 없다.지(地)·택(宅)·인(人)이 서로 어울리고 도움으로써 행운이 다가온다’고 했다.좋은 터,좋은 집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살아야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부동산은 아무리 면밀히 살펴봐도 끝내 파악되지 않는 길흉이 잠재돼 있다.그 흉함이 경매라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경매에 나온 집이나 토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고제희 대동풍수지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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