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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알고가면 유익한 상식. 농가주택 선택시 주의점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46 | 2018.09.12 09:25 | 신고

알고가면 유익한 상식. 농가주택 선택시 주의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농어촌주택들 중에는 집은 있어도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에 등재된 명의자와

현 소유주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1990년까지는 계약서만 첨부하면 면사무소에서 소유주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건물등기가 있어야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변경이 가증하다.

즉, 건물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처음 건축을 했던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대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등기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주소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인감받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농가주택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도 얻고

매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농가죽택을 구입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소유권이전과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말한다. 사회적인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말한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였다 해도 문제점은 또 있다.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으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땅만 산 것이 되므로 지상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골치아프게 된다.

다 낡아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농가주택은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즈음은 귀농자도 많고

대충 수리를 해서 주말에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나대지보다 건물이 있는 대지가 어 비싸다.

 

 
농가를 구입하여 수리를 하려면 농가를 철거할 경우 버리는 폐자재에 대해

환경세가 많이 부과된다.

수리할 수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짓는 것보다 나대지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옛 정서를 살리고 싶어 농가를 개조하려면

외관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골조를 확인해야 한다.

폐가가 된지 10년이 넘었어도 골조만 상하지 않고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가 튼튼하면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Tip 1 - 내집짓기 할때는 주택 구조별 공정 정석 시방서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구조별 공정 시방서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방서를 알고는 있지만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처서 후회하는경우가 많다
건축주님 공사를 맡길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신가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전문가이니까 잘 지어줄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공사를 맡긴다
내집을 지을땐 반드시 구조별 공정 정석시방서를 구해서 공사하세요
그래야 어떤자재를 쓰고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시공기준이 있어야
시공과정을 보고 잘짓고 못짓고를 판단을 할수 있고 시방서자재를 쓰고 있나 감리기준이 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집짓기 하고싶으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가지고 공사하세요
명심 또 명심 하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 입니다 잊지마세요!!


Tip 2 - 내집짓기 할때 건축비 지급 방법
업체를 선택햇다면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작성해주라 하면서 가계약금 200만원 지급
가계약금 200만원은 건축비에 산정합니다.(업체교체한다면 시방서 비용으로..)
건축비는 공정별로 5단계로 지급하세요 - 참고 공사시작할때 비용이 많이 든다.
① 공사시작 40% ②골조공사 마감 30% ③지붕,외벽마감 20% ④바닥벽지공사 7% ⑤완공 3%
이렇게 5단계로 지급하면 절대로 골치 아플일이 없읍니다
초창기에 공사비를 많이들어간 만큼 시공업체가 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고 자재상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한집짓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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