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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빵깐 동기 보다 더한 연수원 동기들 [1]
조은사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223 | 2018.09.13 12:10 | 신고

빵깐 동기 보다 더한 연수원 동기들

 

1. 유치권 21억 5000만 원의 정체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빵깐의 동기들이 의리의 사나이들이라고 한다.

나는 이 씨잘 데 없는 인간들보다 연수원 동기가 더 의리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한다. 연수원 동기라면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말한다.

왜 나는 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나는 토박이 부산 촌놈이다. 나는 부산서 건축설계사를 해서 먹고 산다.

나는 딸만 셋이다.

딸자식이 셋이면서 거의 다 컸으니, 서울로 진출하고 싶은 놈도 있게 마련이라, 서울에 집이 있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지만 돈이 없어서 계속 망설이고만 있었다.

바로 아래 여동생이 마침 나라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특수경매를 공부하고 있었다.

나의 고민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큰 여동생이 선생님 추천물건이라며 시흥동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전용면적 18평을 낙찰 받으라고 권했다.

가서보니 집 앞이 확 트이고 새 아파트라서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마음에 들었다.

감정평가금액 겸 첫 경매가격이 2억7500만 원인데,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은 1억4080만 원이다.

그런데 G산업이 유치권자로 유치권이 1억4500만 원, ㅊ유한회사는 20억 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고, 점유는 2012. 12. 11. 전입신고한 L이라는 분이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ㅊ유한회사는 물론 G산업도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자로 인정을 받는데, 이 집은 L이라는 분이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의 세입자로 살고 있으니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점유하는 곳이 없으니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서울 남부지방업원에 가서 이 아파트를 1억789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잔대금은 80%정도 대출 받아서 납부하고, 잔금 납부하는 날 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였다.

다행히 ㅊ유한회사는 유치권신고를 철회하여 나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한 G산업과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 L을 상대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나라 아카데미 선생님이 인도명령신청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요지는,

“유치권은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물이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G산업이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를 보면 L이라는 분이 보증금 없이 월세만 매달 50만 원씩 내고 살고 아파트 전부를 사용하고 있으니, G산업은 유치권신고만 하였을 뿐이지 유치하는 곳이 전혀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아니다.

유치권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320조 제 1항에서는 “타인의 부동산(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점유(유치)한 것이 없는 자는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 즉 설령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점유하는 곳이 없다면 속이 없는 만두가 만두라고 불릴 수 없듯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G산업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보호를 받아야 할 유치권자 아니므로 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달라 “

는 취지였으며 이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를 보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러 출장을 갔을 때,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마련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셨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 L씨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등록 전입이 빠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2012년 10월 15일 설정되어 전입신고 보다 2개월 앞섬) 인도명령이 결정될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자 인천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G산업과 L씨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법원에 답변서를 냈다.

답변서의 내용이 L씨는 G산업의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G산업은 유치권이 있다.

그러므로 유치권은 낙찰인이 인수하는 것이고 유치권자는 낙찰인에 대하여 인도거절권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는 논지였다.

 

2. 인도명령신청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으로 둔갑

 

그러면서 2015. 4. 22. 접수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2015. 6. 2. 보기 좋게 인용이라는 글자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떴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설레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뜬눈으로 밤을 새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며칠 있다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어 왔는데 거의 기절할 뻔 했다.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틀림없이 “인용”이라고 뜬 것이 막상 결정문을 받으니까 ‘기각“이라고 쓰여 있었다.

왜 기각되었는지 설명도 없이 ‘신청인의 인도명령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라는 한 줄짜리 결정문으로 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되었고 나는 남부법원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서 왜 인용이 기각으로 바뀌었는지 물어 보았지만 묵묵부답이고 착오라는 말 이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원래 인도명령신청에 변호사가 개입되면 우리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확률이 엇비슷해서 법리로 따지지만, 한 쪽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50%는 기운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단다.

 

나는 아직까지 왜 대법원의 사이트에서 ‘인용’이라고 뜬 것이 ‘기각’이라는 결정문으로 둔갑하여 왔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3. 이런 사람도 판사다.

나라 아카데미 선생님은 항고를 하자고 하시고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열심히 성실하게 만들어 주셨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내고 약 한 달 후인 2015. 7. 22. G산업에 대한 항고결과는 낙찰인의 인도명령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이 났다.

결정문을 읽어보니 L씨가 자의로 보증금 50만 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관의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는데, G산업이 자신은 유치권자이고 L씨가 점유보조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G산업은 점유를 하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인도명령은 인용된다. 는 취지였다.

G산업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였으나 2015. 11. 16.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하여 G산업에 대한 인도명령은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보증금 50만 원에 세 들어 있다는 L씨에 대한 항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진행이 되었다.

동시에 항고장을 접수한 G산업과 L씨의 항고사건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정이 되었다. G산업은 제 1민사부로 갔고, L씨는 16민사부로 사건이 배정되었다.

물론 나는 16민사부에서 이 사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부장판사인지 좌배석인지 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은 더욱 없고 전화통화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판사는 전혀 보통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요즘 와서 대법원이 이기는 재판도 지게 만들 정도로 재판에 관여를 했다고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나는 이 사건 결정을 내린 판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16합의부에서는 우선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무려 6개월 간을 붙잡고 있었다.

2015. 11. 16. G산업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한 것이 보기 좋게 기각되었다.

나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바로 기각된 결정문을 구하여 16민사부에 결정을 촉구하는 준비서면을 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G산업이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므로 G산업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문이 났으니 L씨의 항고도 빨리 결정해 달라는 뜻으로 선생님은 열심히 써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대법원에서 G산업이 유치권자 아니라는 판결은 대법원 독자적인 판단이고 G산업은 유치권자임이 옳고 L씨는 점유의 보조자가 옳으니 낙찰인이 신청한 인도명령신청은 항고를 해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렇게 빨치산 같은 판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아무쪼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 변호사와 밀착되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어깃짱을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노론이나 남인 같은 판사님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상대방 변호사한테 향응을 대접 받든지, 뇌물을 먹고서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하는 수준의 판사는 아니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결정문 때문에 다시 재항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엄청나게 바쁜 곳이다.

2015년 11월 말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는데 15개월 만에 2017. 2. 8. 대법원은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6민사부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결국 낙찰 받고 2년 만에 인도명령이 결정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G산업과 L씨에게 2500만 원의 그 동안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 받는 판결을 받았다.

 

4. 이런 분들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고 한다.

그것은 종이 위에만 쓰여진 평등이다.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편에다가 몽니를 부리는 판결을 서슴치 않는 재판장.

대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생각하고 대법원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우월하다고 결정문에 대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판사.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소신판결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무조건 변호사 편에 서서 없는 논리를 억지로 맞추어 변호사편이 이기도록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판사.

나는 잊은 것이 있었다. 나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항상 판사, 검사 변호사는 동문들이고 동기들이다. 라고 하신단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어차피 동문들이다. 출신학교는 다르겠지만 사법연수원을 같은 곳에 다니면서 공부한 동문들이고 동기들도 엄청 많다.

동기들 편에 서서, 혹은 동문들 편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빵깐출신들 보다는 의리와 단합이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다.

요즘 시원챦은 조폭들 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라가 대법원의 재판거래니 해서 시끄럽고,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아직도 사하라사막 저편의 일처럼 멀다고 느끼지 않는가.

우리 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시절 인혁당 사건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사법이라는 깃발 아래 살인을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정말로 참회하였는가?

제 판사 자리 지키려고,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재판이라는 미명으로 정권과 야합하여 저지른 집단살인행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졌는가?

이런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나의 인도명령신청을 재판하는 판사들이라면 장래 대법관후보이고 훌륭한 대법원장 후보일 것이다.

중학교 때 삼국지를 읽은 생각이 난다.

여러 주인공들 중에서도 월나라의 맹획이라는 왕이 기억에 남아있다.

지금 베트남지역인 이 나라의 왕은 제갈공명에게 7번 붙잡혀 포로가 되었는데, 한 번도 승복을 하지 않고 대들었다가 일곱 번째 잡히고 난 다음에 비로써 승복을 했다나....

그런 얘기다. 상대방 변호사는 지금까지 일곱 번 재판해서 나에게 졌다.

나는 걱정스럽다. 대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받았을까?

일곱 번 졌으면 이제 손들 때도 되지 않았을까?

변호사도 판사도 연수원동기만 따지지 말고 양심과 도덕 그리고 상식과 경우도 좀 알면 안 될까?

작은 아파트 한 채 사서 유치권 없애는 인도명령 하나 결정 받는데 2년이 꼬박 걸린다면 어느 정신 나간 놈이 경매로 내집마련을 할 것이고, 보편적인 기준도 없이 재판을 마치 조자룡이 헌 칼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판사들이 남아 있는 한 어떻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을까?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재판의 사연이 있어서 다음 편으로 입이 벌어질 판사들의 재판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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