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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모르면 안되는 부동산 이야기 [5]
gold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6 | 조회 1968 | 2018.10.02 08:34 | 신고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100%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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