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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집을 지을 때, 지적측량을 꼭 해야 하나요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74 | 2018.10.02 10:52 | 신고

 집을 지을 때, 지적측량을 꼭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집짓기에 앞서 집을 지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 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침범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요, 집을 짓기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후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만약 이 표지가 분실될 경우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측량 결과는 할 때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 날짜를 미리 통보하여 인접 대지 소유주의 입회 아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은 건물, 지형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거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 작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 등을 확인받기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특히,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지의 경계 안에 집이 잘 앉혀졌는지 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신축 인허가·준공에 따른 분할이 필요하거나 매매 혹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등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내집짓기 할때는 주택 구조별 공정 정석 시방서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구조별 공정 시방서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방서를 알고는 있지만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처서 후회하는경우가 많다
건축주님 공사를 맡길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신가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전문가이니까 잘 지어줄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공사를 맡긴다
내집을 지을땐 반드시 구조별 공정 정석시방서를 구해서 공사하세요
그래야 어떤자재를 쓰고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시공기준이 있어야
시공과정을 보고 잘짓고 못짓고를 판단을 할수 있고 시방서자재를 쓰고 있나 감리기준이 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집짓기 하고싶으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가지고 공사하세요
명심 또 명심 하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 입니다 잊지마세요!!


내집짓기 할때 건축비 지급 방법 필수
업체를 선택햇다면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작성해주라 하면서 가계약금 200만원 지급
가계약금 200만원은 건축비에 산정합니다.(업체교체한다면 시방서 비용으로..)
건축비는 공정별로 5단계로 지급하세요 - 참고 공사시작할때 비용이 많이 든다.
① 공사시작 40% ②골조공사 마감 30% ③지붕,외벽마감 20% ④바닥벽지공사 7% ⑤완공 3%
이렇게 5단계로 지급하면 절대로 골치 아플일이 없읍니다
초창기에 공사비를 많이들어간 만큼 시공업체가 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고 자재상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한집짓기 됩니다.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대한지적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되며, 측량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측량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계산 기준은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지적공사 외에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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