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公簿)가 부동산의 전부가 아니다. 일부분이다. 즉 참고사안에 불과한 것. 마치 부동산이 대자연의 일부요 규제가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양 말이다. 개발청사진 역시 부동산 역할의 모든 사안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 한계 때문. 변수작용을 막을 길 없다. 부동산의 동산화과정 중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조감도 등이 참고사안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없다. 부동산 성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의 모든 상황과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전부 대변할 수 있는 모토가 이 땅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완벽한, 완전한 부동산이 없는 양 말이다. 완벽한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변화와 진화의 부동산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완벽한 부동산의 실수요가치는 100%일 수 있으나 투자가치는 0이다. 제자리에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완벽한 부동산이란 현재가치에 만족을 해 실수요가치가 100%일 수 있는 것.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 완전한 부동산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강력한 재료인 대자연은 어떤가. 가치의 경중을 따질 이유가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게 바로 대자연이다. 평가자체가 소모전, 사치다. 대자연이 인류의 대선배이다. 대자연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다. 용도지역이라고 예외일까. '용도' 자체 하나로 모든 상황과 사안을 판단하면 큰 착각. 용도 역시 변화의 산물이므로. 변하지 않는 용도는 죽은 부동산과 같다. 죽은 용도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용도가 무용지물이다. 지역애물이다. 인물(인구)을 죽이는,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위정자 공약 역시 부동산의 전부가 아니다. 지극히 일부이다. 즉 지자체의 도시에 관한 관리계획 등도 부동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 없는 이유다.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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