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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투기와 거품의 존재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75 | 2018.10.03 13:10 | 신고


정부가 매번 거짓말 하는 게 있다.

투기자를 잡고 거품을 잡는다는 소리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로남불에 관한 의식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해서다.



거품 - 투자자가 만든다.

호가다.


시세 - 실수요자에 의해 형성.

시세는 시가와 거래가다. 서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접근도가 높다.



가수요자 - 거품을 제조하는 거품기술자. 그 배후의 떴다방 영향력이 지대하다.


실수요자 - 실거래가 조성자



가격거품의 특징 - 거품은 결과다.

과정이 아니다.

과정 없이 생길 수 있다.

개발계획이나 뜬소문 하나에도 발현할 수 있는 가격구조가 바로 거품이니까.


시가의 특징 - 과정을 거친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 생명력이 높다.

수명이 길다.

실수요는 과정의 산물이므로.


가격폭등의 특징 - 거품의 의미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투자자는 거품지역과 폭등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거품냄새 나면 접근을 안 한다.


가격폭등의 특징은 가격거품과 상이.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가격거품과 다른 점.

호가와 시가 사이의 가격일 수 있다.

왜냐, 시세보다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폭등세이니까.



한 지역에 실수요자(고정 및 주거인구)가 증가한다면 가격거품이 아닌, 가격속등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속등세란 꾸준한 끈기 있는 가격오름세를 의미한다.

성실한 가격오름세가 폭등세보단 안전한 편.

평화롭고 평온한 가격오름세가 아름답다.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 인구도 꾸준히 오른다.

한순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지 같은 광경을 목격할 수 없다.



이참에 거품과 더불어, 투기 의미 또한 바로 견지할 필요 있다.

거품은 투기꾼이 만들어 놓은 개똥이니까.


소형 땅 매수행위가 과시 투기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까.


소형 땅 매수가 투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때문이다.

지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걸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큰 개발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장점은 단기간 조정한다는 것.

해제 순간, 다시 새로운 가격이 조장되기도 한다.


허가구역 내 농지(500제곱미터 초과), 임야(1천제곱미터 초과), 그외 토지(250제곱미터 초과)를 거래하는 경우 시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소형 땅을 거래했다는 건 투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작금은 작은 부동산시대.

부동산 유지의 이유가 되고 있다.

대형부동산에서 미분양과 공실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작은 토지거래는 허가, 허용 대상이 아니다.


소시민은 절대(!) 투기꾼 반열에 오를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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