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경매/투자] 강남의 건물 주인이 직접 특수경매를 공개적으로 가르친다.
두꺼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698 | 2018.10.05 11:15 | 신고

부동산경매를 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다.

경매를 해서 돈을 못 벌면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법인으로 경매투자를 하는 이 사람의 회사는 역삼동에 오피스텔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신사동 지하철 입구 100m 거리 강남대로 대로변 대지 100여평의 아담한 4층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용인에 전원주택부지 40필지 공사도 마무리 되어 간다.

20년 동안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지사용권 등 특수경매 물건만 골라서 투자해 온 결과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하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으로 200m만 가다보면 거평타운이라는 오피스텔이 6차선 큰 길 가에 자리 잡고 있다.

1층에 하나은행 지점을 하였던 자리가 있다.

10년 전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고, 전용면적이 약 130평 정도 되는데 일부는 면세점으로 세를 주고 있고 일부는 식당으로 세를 주었고, 나머지 약 40평에 특수경매학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제 인테리어를 마쳤고 집기. 비품만 들어오면 된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개강의를 알리는 광고가 나갈 것이다.

열심히 경매시장을 돌아다니지만 돈이 안 되는 딱한 사연을 수없이 들으며, 진짜 경매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심정이다.

첫째로 유치권을 가르친다. 유치권 신고된 물건을 낙찰 받아서 유치권 없앤다고 명도소송이나 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어떤 유치권이든지 그 신고된 유치권의 급소만 알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유치권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가르친다.

없는 돈으로 (종자돈 별로 없이) 경매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에는 가장 알맞은 종목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유치권은 몫 돈 투자라야 하고 물건만 잘 고르면 법정지상권은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누구나 소의 고삐만 샀는데 소가 덤으로 딸려오는 횡재를 맛보고 싶을 것이다.

대지사용권만 제대로 알고 배우면 이런 횡재를 골라서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서 실망하면서 떠났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경매를 한다고 발품만 팔다가 물건은 사보지도 못하고, 돈은 벌어 보지도 못하고 시장과 이별을 하였다.

그래서 12주 동안 특수경매를 가르치며, 반드시 한 가지 물건을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수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 앞에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러나 경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초보자는 환영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희망이 생길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