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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이 유치권관련 소송서류를 자문 받는 선생님, 그가 유치권을 가르친다.
변호사님들도 배우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해서 반드시 이긴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치권이니 법정지상권이나 대지사용권에 관한 재판이 곧 이런 종류의 재판에 들어간다. 이런 종류의 재판은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종류가 아니다. 요즘은 변호사님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을 제법 많이 볼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치권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대여금이나 토지소유권 소송을 하는 것이 돈이 되는 일 아닌가? 우리 아카데미의 선생님도 변호사님 몇 분에게 자문료를 받고 유치권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서류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변호사님들도 뒷 통수를 제법 잘들 치는 편이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고액과외공부를 시작했다. 누가 등록할지 모르지만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 쉽게 덤빌 수는 없을 것이다. 12주 동안 가르치시는데 15일 이상 현지답사를 나가서 내가 응찰할 물건을 찾아보고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인도명령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을 12주 동안에 전부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12주 공부가 끝나면 또 다시 답사비용 정도를 내고 다시 12주 동안을 공부하게 되므로 거의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고, 문제 해결이 되므로 돈도 제대로 벌어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만약 누구나 경매를 쫒아 다니다가 돈을 제데로 벌어보지 못했다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장땡일 것이다. 이번 목요일인 10월 18일 오후 7시 드디어 공개강의를 시작한다. 주간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 19일 오후 3시에도 한 번 하게 된다.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언주역 쪽으로 200m 가량 올라가면 거평타운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다. 1층에 10여년 전에 하나은행 지점을 하던 자리를 낙찰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데 전용 40평짜리가 세토막이고 가운데 토막을 부동산경매 전문 강의실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우리 소유의 건물에서 강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아카데미는 주 2회만 강의를 하므로 부동산이나 경매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강의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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