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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생각보다 완연한 부동산사기 종류
대박땅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004 | 2018.10.22 14:31 | 신고
생각보다 완연한 부동산사기 종류

 


 

부동산이라는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수요를 위한 부동산 구입이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형 부동산구입이건 큰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당하게 되면 회복시까지 정신적, 금전적 손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사기의 몇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하기를 바라며 칼럼을 쓰고자 한다. 

직거래로 인한 부동산매매 사기
직거래의 경우 최근, 다방 및 직방 같은 개인간 거래 플랫폼과 더불어,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간 집 및 토지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토지교환이라는 이름으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직거래가 사기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거래시 주의하지 않으면 돈 조금 아끼려다가 큰돈을 날릴 수도 있다.


우선 직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것이 부동산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중도금시, 잔금시 나눠 최소 3번 이상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봐야한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하며 실제 집주인과 통화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기획부동산 사기
아마 필자의 카페 회원이라면 가장 많은 게시글로서 만나보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다.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지인을 통한 사기나 법인등을 통한 사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단계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텔레마케터에 1차 투자를 유도하고, 이 텔레마케터가 회원모집을 통하는 식인 것이다. 혹은 직원을 구하는 척 하고, 직원들의 인맥을 활용한 다단계성인것이다. 올해초에는 제주도에서 이러한 100억대 사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답사는 필수이며, 본 투자지의 주소를 받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은 물론이며, 개별필지분할인지, 지분투자인지 등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도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투자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료교육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 후 사기
자산증식의 블루오션으로 부동산 경매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부동산 및 부동산경매의 무료강의가 늘어나고 있다. 필자역시 초보시절 그리고 현재도 유료 및 무료 강연을 들으러 방문하고는 하지만, 무료강연보다 돈을 조금 내더라도 유료강연을 그나마 추천하는 바이다. 무료교육강연으로 우선 학생을 모은 업체가 사제관계를 기본으로하는 사기성 투자를 제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무료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아니다. 무료교육일지라도 질높고, 훌륭한 교수들이 맛보기 강연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말하는 '그나마 유료강연을 들어라'라고 말해주는 대상자는 첫 투자를 앞둔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투자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어려운 왕초보들에게 첫 강의는 투자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무료강연에서도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손쉽게 유혹에 빠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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