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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이란 무엇인가?
요새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만 클릭하면 자주보이는 용어들이있다. 한국말로 써놔도 해석하기가 알쏭달쏭한데, 영어의 약자마냥 존재하니 더 헷갈릴 수밖에...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신규용어들. 오늘은 그 신규용어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자.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9.13대책에서 한차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것이다. 만약 집이 집이 5억원이고, LTV가 70%라고 하면, 3억 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5억원 * 70%) = 3억 5천만원
방의 갯수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뺀 금액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즉, [(5억원 * 70%) -(전세금) = 최종 대출금 ]이 되거나, [(5억원 * 70%) - (최우선변재금액 * N(방의갯수))=최종대출금]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역별로 LTV한도가 다른데, 지역별로 LTV 한도를 조정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그 한도를 낮추어 과열 양상을 낮추는 것이다.
2. DTI는 무엇인가? 이것은 총부채상환비율로, '나의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채무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으로, 연소득 6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매년 갚을 원금+이자가 3600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신DTI'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새 주택담보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 원리금 + 기타 대출이자까지 적용해,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 / 연소득] 신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기존주택담보대출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3.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_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위의 LTV와 DTI가 '주탬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다면, DSR은 보다 넓은 전반적인 대출규제라고 볼 수 있다. DSR에 속하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해당된다.
대출규제를 막는 이유는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득자들은 규제가 강화되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곤란이 적은 반면, 저소득층은 더 까다로워 진다는 문제다. 더불어 생계와 관련한 사업자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의 영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어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부동산 및 대출용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경제의 흐름을 약간은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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