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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귀농.귀촌시 혜택받는 지원사업 총정리
버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854 | 2018.11.26 11:53 | 신고

귀농.귀촌시 혜택받는 지원사업 총정리

 

귀농,귀촌,농어촌 지원사업과 경제 살림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많다.

새로워진 지원책 속에서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는 농어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농어촌에는 소득증대와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다 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올해는 당초 내용과 변경된 사항들이 많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농어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농어촌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상지역은 상업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에 소재하는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총 123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그중에서도 충남 서천군 등고리와 전북 진안군 학선리 전원마을의 경우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중 40~50대의 도시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조성사업은 서울ㆍ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원마을조성 세부설계 수립 비용, 마을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액은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억 ~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의‘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주택신축 융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발전 잠재력이 같은 마을들을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권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70억 원이 지원된다.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 담장정비 / 마을 숲 정비 / 빈집 철거

 

.기초생활시설 : 마을 내 도로 / 주차장 / 상·하수도 / 주택신ㆍ개축

 

.소득기반시설 : 공동육묘 / 공동저장ㆍ집하시설

 

. (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ㆍ재정비

 

.지역역량강화 : 마을기획 컨설팅 / 홍보·마케팅 / 인구유치 프로그램

 

.권역별 잠재자원 발굴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등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어촌 이주ㆍ정착 지원사업으로 3년간 10개 시·군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2개 시·군을 새롭게 선정해 사업을 이어간다. 사업대상으로는 강원도 화천·양구·양양 / 충청북도 단양 /

충청남도 금산 / 전라북도 남원·완주·진안·장수· 순창·고창 /

전라남도 순천·곡성·장흥·강진·영암·영광·장성·완도 /

경상북도 안동·상주·봉화 등 총 22개 시·군이 지정됐다.

 

사업은 농촌체험을 위한 체재형 거주공간 마련,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기본 바탕으로

어촌 정주 의향·농어촌 이주 준비·농어촌 이주 실행·농어촌 이주 후 정착 등 총 4단계로 구성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접목해 진행한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세부사항>

 

.농어촌 정주 의향 단계(귀농 정보센터 운영 / 귀농 매뉴얼 제공 / 농가 건축체험)

 

.농어촌 이주 준비 단계(유치 워크숍 / 귀농 동호회 운영 / 전원택지, 빈집 정보 제공)

 

.농어촌 이주 실행 단계(융자금 알선 / 농촌 일자리 안내 /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농어촌 이주 후 정착 단계(귀농ㆍ귀촌인 네트워크 구축 / 귀농ㆍ귀촌인 적응 훈련)

 



●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까지 53지구에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충북 옛 단양, 전북 학골·월곡, 전남 유평·잠정 등 총 5개 지구가 시범대상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5개 지구에는 국고 895억원, 지방비 114억원 등 총 1천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7년까지

국고 8천137억원, 지방비 2천246억원 등 총 1억3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민을 위해선 맞춤형 영농기술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교육 및 보육시설 설치, 전원주택을

대 또는 분양형으로 공급한다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 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요건은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져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 추진 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등이다.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마을당 2억원 수준이며 1년이 기본 사업 기간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2년까지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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