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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가건물 분양받아서 계약금과1차중도금은 불입하고 2차에서5차까지는 무이자대출조건으로 40%를 납부후 6차와잔금이있는 상황에서 분양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지금으로서는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함니다. 그러나 본인납부기일이 돌아오기전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무이자대출기간이 지나서 본인납부일자에 납부를 못할시는 어떠한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알고싶네요. 좋은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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