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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주인과 토지주인의 차이점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31 | 2018.12.05 16:34 | 신고




아파트주인의 자격조건과 토지주인의 자격조건은 같을 수 없다.

아파트 특성과 토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완성물과 미완성물의 차이가 크다.

개발완료상황과 그 반대의 상황이라서다.

재건축 대상물인 아파트 대비 땅은 개발대상이자 규제해제의 대상이다.


아파트주인의 자격조건 - 실수요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토지주인의 자격조건 - 주변의 아파트가치에 집중할 필요 있다


토지가치는 그 지역의 주거인구의 영향력이 곧 토지 잠재력과 정비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매수자는 토지 자체를 보기보단 전체적인 주변분위기에 집중(열중)해야 한다.

그런 통찰력이 없다면 지주로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정보와 무관하다.

그러나 토지는 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아파트는 완성물이지만 토지는 진보의 대상물이기 때문. 아파트 주변은 녹지공간, 토지 주변은 각종 지상물과 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일보가 가능한 지경.

그러나 아파트 상황은 다르다.

전진하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과정이나 전철연장 등의 이슈거리가 이동 명분의 거의 전부인 것.


아파트는 일조권과 관련 있다

그러나 토지는 조망권과 관련 있다. 아파트 조망권에 거품이 주입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조망권 - 산과 강의 상황

일조권 - 아파트를 통해 그려진 그림의 일부분(그림+그림자)


부동산주인의 타락의 결과 - 부동산 존재가치의 추락현상


예) 거품(비정상적인 가격구조) 조성(조작)자에 의해 가격담합행위가 난무한 지경


전국적으로 미분양 및 미입주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땅값은 추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

가치와 가격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아파트주인의 사고와 토지주인의 사고가 다르다.

환금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한 사람은 규제해제에 예민하다.

토지주인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규제가 해제되는 때엔 아파트가격 대비 토지가격은 거의 폭등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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