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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 귀촌 정책,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귀농 귀촌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가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영어 인력 부족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도시민들의 귀농어·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공포 한 바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20. 이운룡 의원, 김종태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병합)
이렇듯 정부정책은 다분히 귀농에 초점을 맞춰 지원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정확하게 분석 해 보면 정부조차도 귀농과 귀촌을 명확히 구분할 잣대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귀농과 귀촌을 적당히 혼용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아래 몇가지 귀농 귀촌인을 위한 지원제도의 법 및 시행령을 기술 해 놓았으니 잘 보면 우리가 적은 자금으로 귀촌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귀농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 어· 귀촌 종합지원 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이로써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맞춤형 지원과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 어· 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하여 귀농 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딱딱 할 수 도 있지만 어쩌랴. 조금만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공부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인생 이막이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 짐에 기대를 걸고 공부해 정부가 지원 해주는 우리에게 유익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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