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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황토집 짓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
건강마을촌장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784 | 2018.12.26 08:03 | 신고

황토집 짓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

 

 

평창에 지을 황토집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필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은 대지에만 지을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농지 전용이라고합니다.

 

이럴때 전.... 전부를 전용할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전용할 것이냐 고민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합니다.

 

첫째는 관리지역이라고 해도 계획이냐.... 생산관리, 또는 본전관리냐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틀리므로 명확하게 어똔 용도지역인지를 파악해야 하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평창 뇌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율 80%를 적용 받는 지역입니다.

 

건폐율 20%란 얘기는 100평을 대지로 만들경우   바닥면적을 20평까지 지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크다고 농지전용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집 지을 크기나 규모에 맞추어 전용을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둘째는 농지전용을 할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시지가의 30%이구요 일종의 세금이지요.

 

그런데 이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령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면

평당 3만원의 전용부담금을 내야 하구요.

100평이면 300만원 200평이면 600만원입니다.

 

나중에 주택이 완공되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평창에 6평짜리로 3~4를 지을 예정이라서  120평만 전용신청을 했습니다.

 

농지 전용비만 400만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가 비싼 땅은 전용비도 많아 진다는거

알아 두시구요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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