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전원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37 | 2019.01.02 10:23 | 신고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 있는 빈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농지전용 중인 농지는 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3. 농업인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시()이나 이에 연접한 시

   읍() 지역에 설치해야 함

 

4. 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

 

5.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지역 농지나 상속 받은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처분 대상

 

6. 농업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법인 사무소로는 전용할 수 있으나 임대 목적으로는 전용할 수 없음

 

7.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창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8.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나 진입도로 설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9. 태양광시설로 산지전용 받고 기간 연장할 때는 산지전용변경 대상이나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10. 임야에서 태양광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때 면적 3이상, 경사도 15도 이하만 가능

 

11. 축사로 산지전용 받고 5년 이내에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때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12. 임야에서 태양광시설은 최장 20(당초 10+ 연장 10)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

 

13. 임야를 농지로 개간허가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대상

 

14. 임야에서 가족 묘지를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5. 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되면 수용 감면과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음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