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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저탄소배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디자인이 독특한 주택 [1]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907 | 2019.01.29 09:43 | 신고

저탄소배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디자인이 독특한 주택






   내집짓기 - 사기 안당하고 정석시방서대로 집짓기 방법
1.설계는 목조주택 전문 설계사에게...허가설계만 부탁 (건축비 아낄분)
   (목조주택 일반적인 도면을 보면 비싸게 설계하는것이나 싸게설계하는것이 차이가 없읍니다.)
2. 모든공정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3곳업체에 받아보시고 공사비 기준을 잡으세요
3 공사할땐 주택건축 공정별 시방서와 허가도면,건축주의견서 기준으로 계약하세요
4. 계약전에 계약할업체 현장방문을 하셔서 시공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계약전에 건축주 부담과 추가공사의 대한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받고 계약하세요
     (공정을 빼고 견적을 싸게 넣어서  일단 공사를 하고 후에 추가공사를 요구하는것을 방지)


6. 노임지급은 ①차 30%지급 ②차 30% ③차 20% ④차 10% ⑤차 6% ⑥차 공사완료 4%
   공정이 안된경우 업체가 빠른공사진행 이유로 선 공사비를 요구할땐 자재비만 선불주되
   자재비는 업자를 주지말고 자재상의 직접입금하세요 (잘못되더라도 손해가없다)?
7. 건축비는 평균단가로 저급단가 공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싼공사는 삼가해야 된다.
    (공사중 도망가는경우가 제일많고 완성되더라도 부실할수 밖에 없다.)
    (싼게 비지떡이고 집은 돈대로 지어집니다. 가성비좋은 집지을려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8. 계약한후 공사를 수정 변경이 될경우 반드시 공사비 추가를 염두에 두시고
     추가공사할경우 세부견적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세요
9. 업체나 .특히 건축주직영공사 외 등등 일당공사는 되도록이면 하지마세요
   (공사가 부실해지고 책임소재가 없어서 공기가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10. 건축주 직영공사 - 주택건축 공정별 시방서 기준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금40% 중도금 30% 공사가 끝나고 2일동안 시방서대로 시공확인후 30% 지급하세요
위에 내용만 철저하게 지키면  행복하고 즐거운 집짓기가 됩니다 도담채 주택전문 현장관리인





내집짓기 할때는 주택 공정별 정석 시방서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주택 공정별 시방서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방서를 알고는 있지만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처서 후회하는경우가 많다
건축주님 공사를 맡길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신가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전문가이니까 잘 지어줄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공사를 맡긴다
내집을 지을땐 반드시 구조별 공정 정석시방서를 구해서 공사하세요
그래야 어떤자재를 쓰고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시공기준이 있어야
시공과정을 보고 잘짓고 못짓고를 판단을 할수 있고 시방서자재를 쓰고 있나
감리기준이 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집짓기 하고싶으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를 가지고 공사하세요
명심 또 명심 하세요 주택 공정별 정석시방서 입니다 잊지마세요!!



내집짓기 할때 건축비 지급 방법
건축비는 공정별로 6단계로 지급하세요 - 참고 공사시작할때 비용이 많이 든다.
① 공사시작 30% ②골조공사 마감 30% ③지붕,외벽마감 20% ④석고 내부인테리어
⑤바닥벽지,씽크대공사7% ⑥ 완공 3%
이렇게 6단계로 지급하면 절대로 골치 아플일이 없읍니다.
설령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읍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지급해야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한만큼 골치가 아파집닙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고
6단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세요
초창기에 공사비를 많이들어간 만큼 시공업체가 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고 자재상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집짓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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