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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대법원진정서*불법으로 경매잔금 받지마세요!!! [1]
그레이트황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480 | 2019.02.18 13:56 | 신고

법원은 불법으로 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에 보내는 진 정 서

 

피진정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 3

 

진 정 인 주식회사 대명 디앤아이

진 정 내 용

 

재매각 3일 전까지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재매각 하루 전에 잔금을 받는 불법행위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진정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 3계에서 진행하는 2018타경83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응찰하기 위하여 여주지원에 갔습니다.

이 사건은 2018. 11. 7. 경매진행 당시 진정인도 응찰하였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매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83항에는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13일이 재매각 일이면, 민법상 3일전인 210일까지는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경매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법을 어기며 212일 잔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진정인 등 응찰하려고 갔던 사람들을 무위에 그치게 하였으며 부산에서 여주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재매각 3일 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법원 실무제요에 의하여 납부가 가능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 실무제요의 어느 부분에 법을 어겨가며 재매각 하루 전에 전 매수인이 납부하는 잔금을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정인으로써는 이러한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부동산경매에 대하여 이렇게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2.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리에 의하여 재매각 하루 전에 경락잔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법적인 이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매계장의 행위가 법령에 어긋났는지의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된 법령을 실무자 선에서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며 잔대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경매는 장난이 아니고, 경매계장 임의로 기일변경도 불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3계에서 같은 법원 2018타경83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2019. 2, 12. 매각잔대금을 납부 받으면서, 같은 날 경매기일을 변경시키고 잔대금을 납부 받은 것을 진정인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이해관계인 중 매각기일변경을 신청한 당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경매계장이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매각기일변경을 결정하고 잔대금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6. 12. 20. [재판예규 제1631, 시행 2017. 1. 1.]에서는 그 17조에

17(매각기일의 연기)

매각기일의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기신청이 입찰공고 전까지 이 루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계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청산하여야 할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채권자의 변경신청인 경우 법원이 이를 허여해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기일변경신청을 접수한 사실도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110조는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잔대금을 받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경매계장 단독의 재량에 따라 전 매수인의 편의를 보아주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입찰보증금 4650만 원이 배당에 산입되는 것을 막고 매수인의 손해를 막아주었습니다.

진정인은 그 댓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실 것도 아울러 진정합니다.

사법살인, 재판거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대한민국법원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러한 적페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 공평 법적용을 위한 시민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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