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으로 20㎡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박스 밖으로 포장하면 불법 농지
2.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복구하지 않고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농취증을 발급 할 수 없음
3. 비농업인은 1,000㎡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
4. 임야에 태양광시설 설치하면서 진흥구역 농지에 현장사무실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5. 양성화(추인)란 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면 불가
6.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조비 감면 대상
7. 농지나 임야에서 가정용 지하수 시설(관정)을 설치할 때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대상
8. 비농업인이 관광농원을 승계하면 사업장 폐쇄나 정지명령(6월 이내) 대상이고 농업인이 승계 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9. 농림어업인주택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자기 소유 임도는 본인이 개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도를 말함
10. 농림어업인이 임야에 축사 설치 시 대조비 감면 대상이나 축사의 진입도로는 납부 대상
11. 산지전용허가 신청면적이 2ha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제출
1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할 때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3.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1필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규모가 1만㎡를 초과할 수 없음
1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면적 판단 시 국공유지 면적도 포함
15.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보상 청구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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