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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주택 청약저축 활용법
알토란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71 | 2008.12.04 15:56 | 신고

주택청약저축은 2년만 지나면 1순위 된다.
1순위라고 해도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5년간 무주택, 납입횟수 및 불입금액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가리게 되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첨확률이 떨어질 뿐이다.

서울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야되고 청약통장금액도 서울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경기지역은 500만원 이상이면 전용 4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서울 40.8평 초과는 1,500만 원 이상을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청약저축은 단기간에 써먹는 통장이 아니므로 호흡을 길게 가지고 접근 해야 한다.

단기간에 내집마련을 하실려면 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해서 써먹던지 미분양을 잡으면 된다.

요즘같이 경기도 않좋을 때는 저축을 꾸준히 납입하면서 광교, 송파, 청라, 은평 등 유망지역 입성을 노리시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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