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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5월중 농지/산지 소식)
전원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300 | 2019.06.13 08:14 | 신고

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음
 
2. 농업법인에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위탁영농이나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보관시설은 농업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3. 소유 농지가 있으면서 거짓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고발과 처분 대상
 
4. 농업진흥구역에서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고 수입산 양념류를 사용하는 김치공장 설치 가능
 
5. 농지원부상 세대원은 농가주와 6월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에 해당 
 
6. 수산물 가공공장은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벗어나 농업법인 명의로 전용할 수 없음 
 
7. 여러 건으로 농지전용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건 별로 허가권자 판단
 
8. 산림경영관리사는 맹지인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신고하고 설치 가능
 
9. 산지전용허가 받은 부지에서 옹벽을 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 
 
10. 임야에 단독주택 진입도로로 산지전용 시 타인 산지를 승낙 받아 전용 가능 
 
11. 2018년 12월 4일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확장 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1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개간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대상 
 
13. 임야를 농로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 가능
 
14. 임야를 개발행위허가 받으면서 산지복구비가 총공사비의 20%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예치하지 않음
 
15.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함 

-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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