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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투자 하고 싶다면, 모의입찰부터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뭘까. ‘초기 투자금’이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소 자본 즉, ‘소액투자’로 투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액투자의 대명사인 부동산 경매투자는 초보와 고수 너나 할 것 없이 큰 관심사다. 첫 토지투자를 경매로 시작한 나 역시 경매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 중 하나다. 경매투자를 권하는 이유다. 단, 초보투자자들이라면 곧바로 입찰에 진행하기 보다는 모의입찰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한다. 첫 경매투자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입찰서류 등에 ‘0’ 단위를 잘못 쓰는 경우다. 바로 나의 경우가 그러했다. 낯선 입찰서류에 금액을 한글로 적고, 칸에 맞춰 금액을 쓰다 보면 긴장을 해버린 탓인지 0 하나가 그렇게 어색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0단위를 잘못 써서 입찰에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 더욱 지인들에게는 여러 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두 번째 잦은 실수는 ‘입찰 보증금’이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에 ‘보증금’을 함께 제출한다. 보통 입찰가의 10%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입찰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금은 ‘100만원’을 내는 식이다. 그런데 이 입찰보증금이 20~30%인 경우가 있다. 이를 ‘특별매각조건’이라고 한다. 이 조건은 대부분 여러 번 유찰된 경우에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모의 입찰은 이러한 실수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부러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출하는 등으로 연습하고서 실전에 돌입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물론 모의 입찰 시 낙찰되지 않은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모의 입찰을 통해 내가 예상하는 낙찰가를 맞춰볼 수도 있다. 이때, 금액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투자 가치와 하자 부분을 고려하여 금액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조건일 때 현재 주변시세는 어떠한지, 앞으로 개발계획의 여파는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건축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는 연습이 바로 ‘모의 입찰’인 것이다. 모의 입찰을 최소 3~4번 진행해 본 후 실전에 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어떤 점 때문에 더욱 유찰될 것 같다’, ‘이러한 하자가 있었구나’ 등등 개략적으로나마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단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할 수 있게 된다.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치르는 것처럼 우리는 경매입찰을 앞두고 모의 입찰을 자주 해봐야 한다.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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