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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 전세들어갈 때 [5]
가족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2 | 조회 16807 | 2008.12.04 16:08 | 신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설정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시세의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세의 60% 선에서 이루어지므로 집주인의 추가담보설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과 은행담보 대출금 등을 합친 금액이 건물 가격의 40% 이하여야 하고, 내 전세금을 합쳤을 때 6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하구요.

기존 주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집수리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전세기간 중 발생 하자에 대해서 집주인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를 한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를 한 상태에서 집이 팔리게 되면 집을 산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고, 수리비용을 주지 않으면 세를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게되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지불했던 복비만 물어주면 되고 새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복비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해요.

전세계약 후 잔금까지 치르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도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주당일 바로 주민등록이전신고와 함께 확정일자인까지 받아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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