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자로 다음 부동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사항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음 부동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자세히 보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부동산 사고팔때 이런 약관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 11개를 발표했다. 대부분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유형이라 계약을 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 2,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등 부동산 매매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판을 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약관은 불법이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관에 해당한다.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게 거래 관행이다. 또 관리비 연체료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연 14~21%)와 각종 공과금 연체이율(1.5~5%) 수준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 ‘인근 학교 설립에 변경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처럼 고객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와 달라도 책임이 없다는 약관은 불법이다.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번)에,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표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은 주택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수있습니다^^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