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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기능과 집의 가능은 너무도 다르다. 땅의 일생과 집의 일생이 다른 것. 땅의 기능은 용도의 변화를 말하고 집의 기능은 삶의 질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땅은 미완성물이요 집은 지상물이기 때문이다. 땅의 기능은 인구유입현상을 통해 가늠이 가능하고 집의 기능은 힐링공간의 기능이 강화되면서부터 그 효과가 발현하는 것이다. 인간에겐 건강한 삶이 중요하니까. 인구가 다양하다고 해서, 또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유지되는 건 아닐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 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가격에 예민하는 대신 가치에 민감하면 좋다. 발전적이기 때문이다. 땅은 변화의 산물로서 진화를 생명의 축으로 여긴다. 집은 삶의 가치를 유지하는 힘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맑은 대기오염상태를 보지하는데 집중한다. 집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마냥 박수만 칠 건 아니다. 공기와 환경상태가 변질될 수도 있어서다. 생태계의 유전자가 변질된다.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즉 집은 현재가치의 유지가 중차대한 것이다. 급변현상은 완성물에게 절대적인 이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진하기 보단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완성물(주거시설물)에겐 규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규제는 인간의 건강을 보호, 보지하는 사명감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자연의 보호(예-자연환경보전지역, 전 국토의 11%차지)는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규제는 부동산은 작게, 인간의 삶의 충족은 크게, 라는 모토가 그 내면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땅은 집과 달리 규제에 몹시 민감하다. 완성물이 아니니까. 땅은 계속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곧 규제인 것이다. 규제해제의 가능성, 즉 개발가능성에 민감하다. 집은 규제가 외려 보호막 개념이 강하다. 그린벨트가 내 집 주변에 있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 집주인에겐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당장 해결해야 할 막중한 지상과제가 아니요 그린벨트로 인해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니까. 외려 그린벨트가 내 건강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공기오염도를 측정, 측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 그러나 땅의 경우는 다르다. 내 땅이 그린벨트라면 해제의 문제가 지상과제로 남는다. 서서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다. 큰 개발과 작은 개발의 대상일 때 해제가 되는데 전자의 경우가 국가가 개발을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가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보호와 관련 있는 것이다(예-집단취락지구에 포함될 경우). 그린벨트인 내 땅이 개발대상이 된다면 수용 대상이다. 이는 맹지가 개발대상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난생처음 개발하는 땅을 상업지로 개발하는 예는 없기 때문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시작하는 게 경제이론과 경제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 그린벨트가 개발대상이자 수용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린벨트인 내 땅이 개발대상이라는 사실은 위협적이다. 만족스런 개발보상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제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난제에 봉착하기에 이른다. 이런 난제를 막기 위해 개발대상의 그린벨트 인근의 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서 떨어진 내 땅의 그린벨트는 재산권행사에 유리한 고지에 있으면 그만이다(예-개발대상이자 수용대상 인근의 그린벨트상태). 결국은, 맹지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도 위치와 입지가 중요한 것이다. 역세권 위치와 같은 이치. 역과 바로 접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만 칠 게 아니다. 거품과 수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역시 내 땅이 개발의 중심, 핵심이라면 십중팔구 위험에 이를 수가 있다.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리라. 희망적인 건 과거 그린벨트 분포도가 전 국토 면적의 5.4%에서 현재는 3.9%로 점차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린벨트가 해제(개발효과) 또는 완화되는 과정(취락지구의 효험)을 잘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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