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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019년 8월중 농지.산지 소식
전원주택전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371 | 2019.09.26 09:47 | 신고
2019년 8월중 농지.산지 소식

8월.농지.산지 소식

  
1.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설치할 때 바닥콘크리트 포장할 수 없음
 
2. 농업법인에 종사한 노동력이나 급여는 농업노동력이나 농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농업법인
에 고용된 사람은 농업인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음(농지/산지QA 188번 수정)
 
3. 농지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승계조건으로 신청 가능(농지/산지QA 902번 수정)
 
4. 65세 이상 되어 과거 영농경력 5년을 입증하면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한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 가능(농지/산지QA 917번 수정)
 
5. 농업경영계획서에 전부 위탁(임대)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미발급 대상
 
6. 농업용창고로 5년간 신고 전용 면적 1,500에 전용허가한 면적은 제외함
 
7.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농지/산지QA 1335번 수정)
 
8. 축산법에 따라 가축에 해당되는 곤충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음
 
9. 타용도일시사용 시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
 
10.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11. 산지전용 받은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명의변경)하면 대조비 승계
 
12. 산림보호구역에서 농업인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신축은 불가
 
13. 개특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바닥 콘크리트 포장할 수 없음
 
14.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적장으로 허가 받은 부지에 계근대는 설치할 수 없음
 
15.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개발하면 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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