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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서울의 오피스텔 4선^^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 | 조회 838 | 2012.02.14 11:2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입니다

먹는 락으로 사시는 분들 아닌분들

 

모두모두 맛있는 점심드세요

 

저도 물론^^

 

시장이 좀처럼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도

연일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분들 낙찰의 기쁨을 전해오네요

 

부럽부럽^^

 

 

현재가치 - 임대료

미래가치 - 매매차익

 

모두모두 2마리 토끼를 잘 잡으시길^^^

 

 

  

어제 카페 회원분중에 한분이 쪽지로 질문을^^

여주의 땅인데 지분인데 저렴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했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았나봐요

 

여전히 공유자우선매수는 유효하냐는것이지요

 

이제 낙찰을 받고 싶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공유자우선매수는 끝^^

1번만 사용가능하다는 점 명심^^

 

 

 

더불어 공유자우선매수는

그사건의 매각이 종료될때가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때란?

 

입찰 후 개찰하는데요

개찰 즉 최고가매수신고인 호창 후 사건을 종료할때까지........

 

따라서 낙찰금액을 보고도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가능합니다

 

보증금 꼭 준비^^

 

 

 

자 오늘은

서울에서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입니다

 

위치가 좋아

세놓기도 좋을듯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오피스텔 입찰시 주의사항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 인수/ 소멸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임차인여부

선순위전세권자 배당여부

 

 

현장분석

 

층 호수

주차장

임대수요

임대수준

시세

편의시설

교통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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