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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몇가지
부동산을 투자용이나, 실사용 등으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중개받은 곳에서 중개사들이 주비를 잘 해오지만,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작성하는 서류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작성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에 나와있는 부동산 표시와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소재지는 부동산이 있는 주소를 말하고, 토지는 지목과 면적을, 건물은 구조 및 용도와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동일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파는사람(매도인)과 사는사람(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에 나와있는 주민번호, 주소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도 작성)
‘매매대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두가지를 함게 적습니다. 중도금은 당사자 사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적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파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넘겨 주는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은행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은 이런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에게 말소해달라고 요구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수인이 전세 등을 안고 매수를 하면 목돈이 드는 비용이 줄어들죠. 다만, 이때 실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은행 등에서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상 매매대금도 이 부분을 감안해 사는 사람이 인수한 부분을 뺀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특약사항 등으로 조항에서 빠졌거나,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일자와 간인 등을 찍습니다.
계약체결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계약당일, 중도금, 잔금일 모두 한번씩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파는 사람의 신분증을 직접보며 등기부에 소유자가 맞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외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잡한가요? 하지만 계약이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큰 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에는 불리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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