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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2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2 | 조회 2235 | 2012.02.15 14:0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죠^^

 

날씨가 추워도

 

 

 

 

경매tip

 

소멸주의란?

 

경매낙찰 후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후에 설정된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말소된다는 것

따라서 빚이 많이 기입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말소기준권리

6가지 암기?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예외 전세권^^

 

 

 

 

 

자 오늘은 서울에 2번 유찰된 쓸만한 아파트를 추천해봅니다

 

 

 

 

여러분 현장분석은 기본이죠

직접 가셔서

 

 

아파트 상태

 

층 호수

주의 편의시설

교통

인프라

교육

시세

가격흐름

임대수요

임대수준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인수 / 소멸여부

 

전입세대열람- 경매정보지 가지고 관할 주민센타

 

선순위임차인 확인

 

체납관리비

 

 

 

 

여러분 아시겠죠?

 

아파트 정도는 혼자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구요?

 

아뇨 어렵지 않아요

 

기본만 제대로 안다면

 

책과 강의를 함께 병행해서 공부해보세요

 

 

 

 

 

 

 

 

 

 

 

멋지게 공부하세요

단,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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