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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나에게 맞는 청약 방법
소개팅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12 | 2008.12.04 16:42 | 신고

주택공급방법이 다양해 지면서 어떤 형태로 청약을 받아야할지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 종류를 보면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용주택, 시프트, 아니면 그냥 일반 청약을 통한 방법등이 있다.

 

1.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만 가능하고 청약저축 당첨자 선정 특성상 가입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불리할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근교 그린벨트해제지역이나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신혼부부용주택은 임주자격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임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 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 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120%이하)되었습니다.  

 

3. 시프트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인데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돼야합니다.

좋은점이 입주후에도 청약통장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격이죠.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유형을 봤을때 청약저축가입자가 유리 할 것입니다.

 

만약 부금이나 예금을 들었다가 저축으로 재가입하실려면 5년 이내에 내집마련을 힘드실 것입니다.

청약저축 당첨우선조건은 5년 이상무주택세대주로서 60회이상 납입했고 저축 총액도 많은자 입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내집마련 계획이 없다면 저축을 가입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가지고 있으신 청약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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