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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시행 2019. 3. 18.] [산림청고시 제2019-19호, 2019. 3. 18.,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7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으로 한정한다.
진주시 000님 전원주택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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