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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전원주택전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36 | 2019.12.18 09:32 | 신고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19. 3. 18.] [산림청고시 제2019-19호, 2019. 3. 18.,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7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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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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