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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용어 정리 15가지 건축용어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많이 쓰이는 용어들 중에 15가지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지 위치 대지는 땅을 부르는 명칭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릅니다. 고로 대지위치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땅)의 지번 주소를 말합니다. 2. 지역 지구 도시의 일정 지역 내를 도시 계획법에 의해 몇 개의 지역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으로 분할하고, 경계와 토지의 이용 제한을 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건축주님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전용주거지역은 1종(단독주택 중심), 2종(공동주택 중심)으로 나뉘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저층주택 중심), 2종(7층 또는 12층 이하의 중층주택 중심), 3종(층수에 제한이 없는 중층·고층주택 중심)으로 나뉩니다.
3.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며 토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건축을 계획,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신다면 위 사항을 참고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대지 면적 대지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이웃집과 도로와의 경계선에 세워지는 울타리의 안쪽 공간(텃밭을 제외하고정원을 포함한 전 면적)을 말하며 주거용 부분만 포함하고,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면적만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면적과 같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 ·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사항에 해당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합니다.
6.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보통은 1층의 바닥면적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되지만, 건물 벽에서 지상으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처마와 차양 등을 계획 할 때 주의해야 하며 외측에 처마나 차양 등은 중심선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면적에 합산합니다.
7. 수평투영면적 수평투영면적은 하늘에서 바로 내려본 모양의 건축물의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바닥은 수평으로 설계되는데 실제로 경사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지위에 수평으로 판을 놓고 대지경계선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의 그림과 면적은 모두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경사진 그대로 면적을 산정할 경우면적이 달라 혼돈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8.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란 각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발코니는 1.5m까지만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으니 바닥면적을 측정하실 때 발코니가 1.5m가 안되면 제외하시고, 발코니가 1.5mm를 넘으면 1.5m를 제외한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9.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기본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 시설, 주민 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각 동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적용합니다.
10.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며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건폐율 계산법은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11.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 계산법은 연면적/대지면적X100 입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위에 있는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이 있는데 이중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건축물용도도 이에 해당되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임으로 참고바랍니다. 12. 층고 층고란 건축법상 건축물 중 층의 높이로서,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쉽게 말해 방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간혹 다락방처럼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합니다. 13. 가중평균 계산법 가중평균 높이(m)=체적(㎥) / 바닥면적(㎡) (예) 34㎥/ 20㎡=17m 바닥면적(㎡)=가로길이x세로길이 (예) 4m X 5m = 20㎡ 체적(㎥)=(바닥가로길이X바닥세로길이X낮은천정높이)+(바닥가로길이X바닥세로길이X추가천정 높이(높은천정높이-낮은천정높이) X1/2) (예) (4m X 5m X1.2m) + (4m X5m X1m X1/2)=34㎥ 14. 건축모듈 건축물이나 그 구성재의 설계나 조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치수 15. 정화조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정화조 필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85㎡ 이상이고 농어촌 및 기타지역은 100㎡ 이상입니다. 30평 이하는 5인용, 9평 증가할 때마다 1인씩 용량이 가산되며 67평이 넘을 때는 10인용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오수발생량은 1인1일 발생량 200ℓ를 기준하고, BOD 농도는 200mg/ℓ이며 읍면지역은 170mg/ℓ로 봅니다. 인원산정은 N=5+(A-100/30) (N=인원, A=연면적) àA=100㎡ 이하이면 5인으로 보고 A가 100㎡을 넘으면 30㎡ 초과마다 1인 가산하며 200㎡을 초과하면 10인으로 봅니다. 민박이나 펜션은 1일 1인 오수배출량을 250ℓ로 하고 BOD 농도는 140mg/ℓ로 기준하며, N=0.12로 합니다. <출처: 아토즈하우징 홈페이지 건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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