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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가구일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와 80% 특별공제제도
두드리면열린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32 | 2019.12.26 19:17 | 신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중에는 일가구일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가 있고 80%에 이르는 고율의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이사가려는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고 항변하며 세금내다보면 동일한 값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없어 전근이나 전학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럴듯 하다.


그렇지만, 취득가 2억원의 집을 9억원에 매각하여 7억원을 벌었어도 집이 한채라는 이유로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고 저축해서 집을 사는데, 그간 낸 세금만도 상당하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에도 비과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9억원을  만들려면 모르면 몰라도 최소한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햇을 듯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세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엄청난 세금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주택양도소득과 상장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허용되는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갈수록 범위가 적어지고 있고, 또한 손실발생우려가 커서 그다지 혜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가구일주택 양도차익 비과세가 문제다. 수억원을 벌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데 가당치나 한가?

비과세한도가 양도가 9억원까지라 양도가가 9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공제 80%까지 허용해주니 이거야말로 대박이다.


강남에 사는 일가구일주택자는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2-3년 사이에 10억 20억씩 벌었다고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양도세법이 아주 후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아주 적게 과세하니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울 수 있나? 더우기 2~3년마다 이익을 남기고 팔면 계속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투기를 조장하는 법이기도 하다.


양도세제도를 빨리 개정해서 이러한 부당함을 제거해야 한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양도세 평생공제한도를 두던지, 양도세 과세후 이월과세를 허용하든지 하여 더 이상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관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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