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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아토즈하우징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40 | 2019.12.27 11:54 |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하시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중 하나!

바로 건축허가건축신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공사 전에 진행해야 하고 착공신고와 함께 완료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중요합니다.

건축허가 위반시 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억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기에

꼭 꼭 꼭 명시하셔야 할 사항이예요!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설명 ※


 

건축허가

건축신고

설명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것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필요서류

①건축 인허가 도면

②정화조 설치 신고서

③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④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

⑤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⑥토목 인허가 서류및 도면

⑦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

①건축 인허가 도면

②정화조 설치 신고서

③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④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

⑤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⑥토목 인허가 서류및 도면

허가및 신고

대상 건축물

①연면적 100㎡ 초과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되는 증축/개축/재축/이전

②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③연면적 200㎡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측,재축

(다만, 3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물의 연면적의 1/10이내인 경우)

②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③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의 신축

④읍·면지역에서는 건축하는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및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행정절차

①건축사: 허가도서 작성및 세움터 입력 

▼ 

②건축주: 접수 

▼ 

③허가권자: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 

▼ 

④허가권자: 건축허가서 교부

건축사/건축주: 신고 도서 작성및 접수 

▼ 

②허가권자: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 

▼ 

③허가권자: 건축신고필증 교부

허가및 신고

효력 취소 기한

①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착공신고전 공,경매등으로 건축주가

대지를 상실한 때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위반시

적용 벌금

(도시지역 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건축신고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저희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출처:아토즈하우징 홈페이지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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