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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주택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총정리
아토즈하우징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2306 | 2020.01.13 16:41 | 신고





안녕하세요^^

아토즈하우징입니다~


주택을 짓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신고(신청)를

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 건축을 하겠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신청하고

공사가 끝나고 신고를 하여 주소를 받아야 진짜 내 집 짓기가 끝난답니다.


이러한 절차를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신고 절차 >







1. 건축 허가(신고) 신청


건축 허가 또는 신고는 필요 서류들과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군구에 신청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 건축 허가(신고) 신청 절차 >

1. 소유한 토지의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소유권 증명 서류)를 가지고 건축사에 건축설계 의뢰

2. 건축사에서 건축주와 합의하고 건축법을 참고하여 계획 도면 작성

3. 완성된 설계도면과 각종 허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에 신청


*건축 허가인지 건축신고인지는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꼭 먼저 확인 바랍니다.


건축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시고

허가 후 1년 내 착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존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꼭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철거 일 7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



 < 건축신고 대상 >

 < 건축 허가 시 준비서류 >

1. 100㎡ 이하의 건축물,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2. 읍, 면지역에서 200㎡ 이하의 창고 또는 400㎡ 이하의

   창고 또는 축사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500㎡ 이하인 공장

1. 건축 허가 신청서 (설계사무소 준비)

2. 도장 (건축주 및 시공자)

3.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 지상권, 타인 토지, 현행 도로 등)

4. 건축물 관리 대장 (개발제한구역 내 일 때)

5. 주민등록초본 (개발제한구역 내 일 때)

6. 축사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추가되는 서류가 있음

7. 통상적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되나

   미비된 점이 있을 때 지연됨

8. 건축 허가증 교부 시 '건축 허가조건' 꼭 확인

   (준공 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


※건축 허가대상은 위의 건축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 허가대상입니다.



건축 허가, 착공신고, 철거 멸실 신고 등은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 : https://www.eais.go.kr/ ) <-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





2. 토지경계측량


건축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증을 받으셨다면

그다음은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경계측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메뉴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1~2주일 후 측량 일정을 잡아 줍니다.


※ 주의사항! 측량 시 경계에 설치하는 말뚝은 꼭 분실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혹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찾기 쉽도록 지형, 지물을 사용하여 연장선상에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 시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옆집 주거자와 함께 참관하시어

경계측량 상황을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측량비용은 공시지가와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니

정확한 금액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 https://www.lx.or.kr/ ) <-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





3. 착공신고, 착공계


1. 건축 허가(신고)를 받고 2. 토지측량까지 하셨다면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착공신고 시 준비서류 >

1. 착공 신고서

2.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3. 설계도서

4. 감리 계약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건축물의 철거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후 착공신고 생략 가능 -> 건축법 제36조)

5.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함


※건축 인허가 과정은 관련 지자체마다

인허가 기관이 다를 수도 있다니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전기 및 용수 확보


착공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 및 용수가 꼭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기 및 상수도는 건축 공사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 가설 전기 신청 방법 >

 직접 지역 한전에 방문 후 신청함

( 신청 시 준비사항: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사본과 도장을 지참 )


* 가설 전기를 시공할 업체도 알아보시고 지정하셔야 하는데,

이때 별도의 공사비가 들기에 보증금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용수 (상수도) 확보 방법 >

상수도 인입 지역: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

상수인입 지역이 아닌 경우: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 필요함

건축주가 직접 관정을 설치하고 수질 검사를 받으셔서 필증까지 교부받아야 합니다. 

관정 개발비용은 깊이에 따라 달라짐으로  해당 지역의 허가 업체에 조사 견적을 의뢰해야 함.

지하수는 음용 가능한 수맥 깊이에 맞추어서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하셔야 하는데,

별도의 허가와 검사를 받고 지하수 준공 조치도 필요합니다.

사용승인 신청할 때 지하수 준공서류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 필요 참고사항 !


※ 정화조 설치공사※

정화조 준공검사의 경우 먼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고

그다음 현장조사 시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가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정화조 설치공사도 별도의 준공서류를 꼭 첨부하셔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준공) 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군수 정화조 준공 전에 정화조를 사용하시면

처리가 늦어지니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 사소한 변경이라도 사용승인 지연 및

미준공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꼭 설계사와 시공자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주 사정으로 최대 1년 동안 착공 연기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건축 허가가 취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5. 사용승인 신청 (준공)


사용승인 신청은 허가 관련 부서의 협의 후에

허가 조건 이행 사항을 검토한 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 사용승인 신청 서류 >

1.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 (설계사무소 준비)

2. 하수 및 정화조 준공서류 (시공 정화조 업체 서류)

   준공 접수 전에 미리 준공을 받아야 함 - 시공 정화조 업체에서 업무대행

3. 통신 준공서류 (해당사항 있을 시)

4. 소방설비 준공서류 (해당사항 있을 시)

5. 시공자 확인 도장 (해당사항 있을 시)

6. 가스 준공 (체적거래 방식) 확인서 -> 가스를 설치했을 경우

7. 하자 보증보험 증권 (해당사항 있을 시)

8. 현황측량성과도 (해당사항 있을 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필수임

9. 폐기물 배출에 따른 관련 서류 첨부 (멸실 신고 시에도 필요함)


*그 외 지역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6. 건축물대장 작성과 등기신청



 < 건축물대장 작성 방법 >

 < 등기신청 방법 >

 구청(지적과, 건축과)에서 작성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건축물대장 등본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별도 신청




건축물대장 작성과 등기신청을 완료함으로

땅도 대지로 바뀌고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



글로 적어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건축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지요?

복잡하고 번거로운 각종 신고, 신청들.


간혹 건축업체와 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몇 곳은 건축주님께서 모든 걸 직접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

피곤해 하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위 사항을 한번 숙지하시고

업체와 계약시 대신 처리해 주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토즈하우징 홈페이지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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