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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김인만 칼럼] 2020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김인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71 | 2020.01.19 21:46 | 신고

2020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2019 12.16대책으로 많은 부동산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되는 지금 이미 새롭게 적용이 되는 규제와 곧 적용이 될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2019 12 17일부터 새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 충족해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19년까지 1세대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80%까지 적용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는 10년 동안 거주를 하여야만 80% 공제가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되며 단기보유 양도세율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한 다 주택 보유자가 2019 12 17일부터 2020 6월말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이상 20%p)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팔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6월까지는 파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취득세 강화되어 4주택 이상 다 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이 현재 1~3%에서 4%로 올라간다.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율도 0.6~3.0%로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2주택이나 3주택이상 중과대상은 0.8~4.0%로 강화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고령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10~30%에서 20~40%로 늘리고 고령자와 보유기간 공제한도를 70%에서 80%까지 늘려준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 대출이 강화되어 시가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LTV 20% 적용되고 15억원 초과면 원천봉쇄가 되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SR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해서 LTV, DTI 처럼 즉각 대출한도를 제한하였고,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하였으며 주택임대업 개인사업대출(RIT)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강화하였다.

 

전세대출규제도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대출보증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보증)과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 모두 제한하고,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기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청약금지가 적용되지 않았던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10년의 청약금지기간이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주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당첨자에게 적용되던 재 당첨제한 기간이 1~5년에서 10~7년으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신도시(66㎡ 이상)의 거주자 우선공급에 관한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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