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이건 아파트도
저에게 문의가 온것만 7건 정도 됩니다
경매공부를 아예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도 모를거구
조금 했다면 배당요구 했으니 문제가 없었을거라 판단했을 거구
완존 했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했으니 선순위임차인 떠안아야한다는 걸 알았을것 같아요
특히 입찰장
또는 매각기일 7일전에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친절하게 배당요구가 배당요구종기일을 지나서 했다구 코멘트 되어 있어여
여러분
돈을 못벌어도 까먹어서는 안됩니다
낙찰받았다가 낙찰포기하신분들이 있어요
이런분들은 보증금 날리는 것이지요
손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경매멘토를 만나시길
돈을 벌기 앞서 제대로 기본을 알아야하는
말도 안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그냥 말만하고 책임도 못지는 그런 사람을 멘토로 하면 안되죠
아래 매각물건명세서 잘 보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재매각물건이라 비고란에 보증금 20%
아시겟죠?
제가 수업시간에 많은 케이스 사건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선순위임차인은 낙찰자가 떠 안습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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