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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미투자자의 전략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3 | 2020.02.25 16:04 | 신고




땅투자자 중 단기규제에 지나치게 예민하여 투자과정 중

큰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단기규제의 의미를 몰라서다.


단기규제과정 중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발생한다.

지역풍선효과 때문이다.

규제공간은 한정(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기규제의 특성 -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된다.

잃어버린 가격을 회복하게 된다.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이 단기규제의 강점이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건 단기규제범위(규모)의 한계 때문이다.


예) 광주시 전체를 규제 공간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장기규제의 의미와 사뭇 다른 것.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완화(진화) 되는 경우가 있는 법.


물론, 입지(자연환경)에 따라 통제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 결정되지만 말이다(군부대협의지역과 행정위탁지역).

규제위치가 중요하다.

민통선과의 거리가 중요한 것.

문화재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

지역위치(입지)와 더불어 지역성질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의 특성 - 지역풍선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곳

(100%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100%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과 극과 극인 상황.


지역과 구역을 통해 지역성격을 알 수가 있다.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과 그 반대의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규제의 종류


1. 장기규제-산과 물보호, 국방 및 문화재보호


2. 단기규제-투기 방어, 방지(난개발방지)


3. 거품-큰 거품과 작은 거품

(개발지역엔 반드시 거품이 주입되기 마련)



단기규제의 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실수요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투자가치를 노릴 수 없는 상황.

이 규제는 투자가 곧 투기를 의미하니까.

규제 속엔 지역주인인 주거인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 - 개인의 실수요가치보단

국책사업 등 큰 개발사안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형질변경작업이 불가능하다.

공과 사 중 공(국가와 지자체)이 우선인 것.




규제와 상수(법과 약속) ⇒

규제 안엔 사람보호 및 자연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다


법과 원칙의 범례)

도로교통법 - 자동차보호보다 사람보호가 우선(이동성-자동차),

자동차는 사람을 양보한다.


부동산공법 - 사람보다 자연보호가 우선(고정성-자연환경),

사람은 자연에 양보한다.


사안(사물)의 중요도(중요성) -

《자동차 < 사람 < 자연》


자동차와 사람도 자연을 통해 탄생(발생)한 것이기 때문







감사의 대상(감사거리)과


검사의 대상(감시거리)



예) 1. 규제사안





2. 규제강도(감도)

3. 규제규모


1과2와3의 상황은 감시거리.



감사거리 - 예) 개발청사진

예2) 인구증가현상(인구유입현상)


감시거리 - 낮은 접근성


예) 접근성 낮은 맹지

(규제해제 가능성이 낮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


고수 - 감사(이슈)거리와 더불어 감시거리도 견지한다


하수 - 감사거리에 매몰(집착)되기 십상이다.

중요한 항목과 대목에 항복(복종)한다.


고수 옆에 하수가 존재하고

단기규제 옆에 장기규제가 존속한다.

감사거리 옆엔 감시거리가 있다.


마치 서울 옆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인근에 충청도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충청도 인근엔 전라도가 있다.


맹지와 녹지공간 인근에 주거지가 공존하고

주거지 인근엔 상업지와 공업지가 공존한다. 공유한다.

(새로운 구도의) 공감도를 생성한다.






지역개발과 혁신과정에 앞서 중차대한 게 하나 있다.

언론개혁이다.

개미투자자의 정보공간이 바로 언론과 여론이기 때문.


검찰개혁과 부동산개혁 - 쉽지 않은 사안

언론개혁도 마찬가지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

언론의 가짜뉴스가 검찰과 부동산의 변질을 부르고 있기 때문.

개인투자자가 부동산 가짜뉴스(예-가격이 오르고 있다.

헛소문에 의해)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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