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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020년 1월.농지/산지 소식
전원주택전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00 | 2020.02.26 10:02 | 신고

1월.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구역에서 임업용창고는 설치할 수 없음
 
2. 농지가 아닌 토지에 양봉 10군 이상 사육해도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님
 
3.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불가
 
4. 노유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도 농지전용 면적은 3,000를 초과할 수 없음
 
5.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은 신청인 별로 각각 신청
 
6. 농지인 토지에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농지원부 자경 여부에 휴경으로 등재
 
7. 농업법인에 6월 이상 종사해도 귀농 교육(100시간) 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8.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조비는 농지(산지)전용할 때와 용도변경승인 할 때만 부과
 
9. 비육우를 방사식으로 사육 시 마리당 적정 사육시설 면적은 7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올 하반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11.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산림조합에 임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 면세유 지급
 
12. 준보전산지에서 대조비를 납부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아님
 
13. 면적증가에 따른 산지전용변경 허가 시 경사도는 처음 허가 시점의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
 
14. 공유지분 임야에서 지분권자 동의를 받으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할 수 있음
 
15.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초 허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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