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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주인과 땅주인의 자격조건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051 | 2020.03.08 12:20 | 신고




국토 분류방법은 다양하다.


(1) 부동산 위기의 지역


(2) 호기지역


(기회의 땅이 증가할 수 있는 호조건이다)


(3) 부동산의 위기와 호기 사이에 놓여 있는 지역



(1)과(2) 상황 대비 (3)의 상황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가격상승지역과 가격하락지역보단 가격정체 및 정지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토엔 가짜뉴스가 춤추는 공간과 진짜뉴스가 춤추는 공간이 공존한다.

동상이몽 중이다.


우리나라 사람(투자자) 중엔 가짜뉴스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공존한다.

물론 후자는 개미와 하수들.

늘 당하고 산다. 고수들 먹잇감, 사냥감으로 이용당한다.



국토(영토)와 사람(인구) 관계의 지속력(협력) 국가 주권(국력, 권력, 지상권)의 힘(도구)






순리(순서)의 원리 ⇒ 예) 과거→현재→미래(자연의 원리)


가치→가격(인위적, 작위적 모습)


현재 없는 미래가치 없듯 가치 없는 가격은 없는 법.

세상이치다.


현재와 가치는 과정(생지상태)이요

미래와 가격이란 결과물(지상물과 완성물)을 의미하는 것.




개미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


큰 건물이 큰 선물이라는 건 큰 오류(오판)!!


큰 건물이 반드시 큰 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유와 소유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리는 순리와 연관된다.

순리를 무시하면 관리도 무시당한다.

곧 관리능력이 큰 선물인 셈.

관리능력을 보유한 채 큰 건물을 보유한다면 금상첨화, 진정한 부자로 오랜동안 이 땅에서 부귀영화을 누릴 터.


결국은, 부동산노하우의 지속력이 큰 선물인 것이다.


한탕주의자가 소유한 큰 건물은 장애물이라는 것.

지속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벼락부자인생으로 살다 보니 불안하다.

관리능력을 포기한 상태라서다.


'위기'란 공포의 대상이 아닌 공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개미와 하수들은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기 다음엔 반드시 항시 호기(기회)가 찾아온다.

다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뿐이고 기회를 모색하는 방도를 포기할 뿐이리라.


즉 호기(기회의 가치)는 연구 및 관리의 대상이다.

돈의 가치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리능력이 부족한 100억 부자는 불안하다.



시간을 보지할 수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증거다.


시간은 위기와 호기의 다른 말.

위기와 호기 사이가 곧 시간의 존재이다.

항상 위기일 수 없고 호기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공간에 의존한다.

마치 땅이 주변가치에 의지하듯.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파워(본질)가 곧 세상이치(순리)이리라.



땅은 주변가치와 공유(소유)한다.



【순리↔분리】


순리는 이치요 분리는 붕괴를 의미한다.



【분할(토지의)↔분리(단절토지)】


분할은 발전을 의미하고 분리는 토지의 단절을 의미한다.


(주) 단절토지-도로, 철도, 하천개수로(지방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그린벨트 이외의 토지(일반지역, 해제지역)와 연접해 있는 토지다.






집주인과 땅주인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각차는 클 수 있다.


규제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 땅주인이요 둔감할 수 있는 자가 집주인이기 때문이다.



장기규제지역의 특성 - 공기오염도가 낮아 인간의 건강을 보지할 수 있는 환경여건.

 물과 산 등 대자연의 가치를 보호, 보지하는 공간이 곧 장기규제공간인 것.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보전산지 인근의 집주인들 건강은 양호할 수 있다.



단기규제지역의 특성 - 개발이슈거리와 개발계획이 다양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공기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개발을 도모하려 하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수요보단 투자목적으로 움직이려는 땅주인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장기규제해제지역의 특성 - 개발이슈거리↑ 예) 그린벨트해제과정(강제수용), 땅값폭등현상 목격





수도권의 특징 - 규제가 심한 상태.

단기 및 장기규제지역이 많으나 개발이슈거리가 다양하다.

중첩개발과 중첩규제가 맞물린 지경.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의 특징 - 인구가 감소 중이다.

단기규제지역보단 장기규제지역이 더 많다.

수도권 대비 개발청사진이 극히 적은 지경.

대자연의 보호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연의 특성 - 보호가치↑(규제가 존속하는 이유다)


규제의 특성 - 난개발방지 및 개발의 당위성과 정당성↑


두 가지 규제의 의미 - (1) 자연적, 물리적 규제 - 대자연보호

(2) 인위적 규제사안 - 거품동반현상



언제나 땅주인과 집주인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역시 규제의 영향 때문.


땅주인이 실수요자인 경우 - 규제정도에 따라 움직인다. 그 강도가 크다면 큰 부동산보단 작은 부동산을 건축할 수 있다.


땅주인이 투자자인 경우 - 규제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이 실수요자인 경우 - 규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지에 유리하므로.


집주인이 투자자인 경우 - 규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 거품이라는 규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원생활이 가능한 주택생활이 곧 대자연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황 아닌가.


완성물인 집 규제는 건강보지의 능력을 지닌 상태.

물론 단기규제인 투기지역지정은 거래세 압박으로 개인의 대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만 말이다.


땅주인과 집주인의 차이점 - 완성물의 주인과 미완성물의 주인의 격차.


규제에 예민한 자와 둔감한 자, 시간에 예민한 자와 공간에 예민한 자, 시간을 공부하는 자(예-투자기간)와 공간을 연구하는 자(예-실수요가치)


시간과 공간 사이를 연구하는 자 = 실수요와 투자 사이를 공부하는 자(실수요 겸 투자자)


'투자자'가 실수요 겸 투자자인 건 상황(환경)에 따라 변수가 만연,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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