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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땅투자자가 될 수 있는 힘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98 | 2020.03.30 13:30 | 신고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 규제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 보호가 절실한 지경.

규제가 물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해 사람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매수자는 개발가치와 더불어 규제(보호)가치도 견지해야 한다.

규제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통제와 자제로 말이다.


통제 - 규제강도가 높다 보니 억제력이 강하다

자제 - 규제강도가 낮아 절제능력이 탁월하다.

자제가 곧 난개발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규제의 목적 - 해당지역 인구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에 따라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어 미분양과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는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힘이 된다.

보호의 가치와 개발가치 중 보호가치에 집중한다.

규제는 투기와 거품조장을 방어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규제의 높은 존재감과 규제의 목표이다.


땅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확연히 구분된다.


규제를 오해하는 자 - 비투자자(전 국토는 맹지와 규제의 온상이기 때문. 물과 산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이해하는 자 - 투자자


환경오염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방도가 바로 규제인 셈이다.

규제 없는 땅은 투기판과 거품으로 중무장될 것이다.

땅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할 부분은 규제 없는 땅을 찾는다면 절대로 땅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규제 없는 땅을 찾는 건 마치 거품 없는 개발지 땅을 찾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다. 투자는 현실이지 가상과 가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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