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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토지사용승낙서의 두 가지 용도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17 | 2020.04.27 12:27 | 신고

'맹지'와 '도로에 붙은 땅'이 서로 맞닿아 있을 때 그 가치 차이는 하늘과 땅, 극과 극이다.

단 실수요자가 사용한다면 말이다.

투자자입장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맹지와 그 맹지에 붙어 있는 도로에 붙은 땅은 아이러니 하게도 개별공시지가가 똑같다.

과거 1필지를 분할했던 경험이 있다.

 


 

도로에 붙은 땅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라는 큰 변수가 존속한다.

갑의 입장에 놓인 지주의 사용허가만 얻는다면 가치가 동일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리적 특성인 토지의 연속성이 바로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의 의미가 무의미, 무가치하다.

개발범위가 광범위해서다

(토지의 연속성-1필지를 분할했을 때 반드시 맹지가 발생한다.

맹지와 도로 붙은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가 같지만 매매 시 거래가격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불합리하다.

토지의 이 불합리성이 바로 땅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힘! 땅의 권력이다​).

 

 

마치 개발지역 내에 내 땅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형질변경 등

개인적 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맥락이리라.

예컨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같은 상황에선 토지사용승낙서의 개인 사용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럴 땐 토지사용승낙을 개인(지주)이 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힘에 의해 이행(강제수용절차)하는 것.

국가의 힘은 시행자의 의미가 아니다.

이를 테면 지구단위계획은 국책사업에 의한 개발행위와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


 

결국 국가가 개발을 주도할 때 국가에게 토지사용승낙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 권력을 남용, 난발하는 게 바로 강제적 토지수용절차인 것이다.

개발 뒤에 반드시 숨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희생 없는 개발은 없다.

마치 자연의 훼손과 손괴 없는 개발이 없듯 말이다.

 

예) 사람(원주민과 원주인),

대자연(규제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이 파괴되어 물과 산이 크게 훼손, 희생양이 되고 만다)


 

 

개인이 토지사용(이용)승낙하는 경우 - 실수요(건축행위)

국가가 토지사용승낙하는 경우 - 인구모집과정(실수요자인 주거인구)이 필요한 국가가 개발하는 국책사업.

이때 가수요자인 투자자도 붙는다. 투자가치를 바라는 실수요자가 태반이기 때문.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땅 - 절망적인 맹지(접근도 낮은 맹지-입지상태가 형편 없음),

규제해제 가능성이 낮은 맹지(예-민통선 인근에 기생하는 수많은 맹지들)

국가가 토지사용승낙을 수락할 수 없는 땅 - 개발이 불가능한 땅

 

 

토지사용(이용범주)승낙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그 의미가 다르다.

부동산주인이 바뀌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형화된 형식이 아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무의미해질 때 - 주인이 바뀔 때 그 승낙서의 존재가치는 낙서에 불과하다.

토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다.

 

## 건물토지사용승낙서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건물이나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땅의 부동산주인에게 사용허가, 허락을 받아야 추후 건물 또는 토지 사용과 관련한 분

쟁을 방지, 방어할 수 있다.

 


 

## '집값과 지가(땅값)' - '집값'이 병신(ㅂ ㅅ)으로 변신하면 '지가(땅값)'가 된다.

'ㅂ ㅅ'은 '병신'을 순화, 압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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